한강수위가 한강제방도로 안쪽 지표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조사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강수위가 제방도로 안쪽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은 파이핑(Piping)현상으로 제방도로 아래 지하에서 한강 물이 제방 안쪽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관리청의 조사 결과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처음 인정한것으로 사우지구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준다.
서울국토관리청은 14일 “한강 제방도로 고촌면 향산리 종달새마을에 위치한 연못수위가 한강의 조수간만 차이에 따라 20-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밀조사와 함께 파이핑현상으로 확인될 경우 우선사업으로 지정, 제방보강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6년전 본지통해 위험 지적

제방도로 아래 지하에서의 파이핑 현상에 대한 우려는 이미 6년전 사우지구 아파트 조성 당시 본지를 통해 필자가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2년 후 사우단지내 건영아파트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했을 때 구조안전진단을 맡은 신기술안전진단 연구원측은 종합의견 보고회장에서 ‘사우단지 아래 지하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체 안전진단에서 지하상황이 배제됐음을 시인, 다시한번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사우지구는 농경지로서 한강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지하층으로 유입되는 수분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차수벽(물의 교통을 차단하는 방수벽)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과제였다.
하지만 당시 김포군과 제방도로 축조를 맡은 국토관리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차수벽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사우지구 지하의 토질은 △지하 10m까지 모래질 점토층 △지하 10m-15m 모래 자갈층 △지하 15m-25m 풍화잔류토 △지하23m-26m 풍화암 △지하 23m 아래는 연암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표면쪽으로 1.4m에서 15.6m가 모래질 점토층이며 이중 1.9m에서 7.7m층이 점토질이다. 사우지구가 농경지였음을 상기할 때 이같은 수치는 당연하다. 97년 당시 본지는 모 연구용역회사의 말을 인용 “사우지구는 지하 0.5m에서 2.1m에 높은 지하수위(水位)가 있고 이는 지반공사시 배수작업을 병행햐야 할 정도로 늪지에 가깝다”며 “계절 및 환경변화에 따라 상당한 수위변동이 있을 것”을 예측했다.

사우동 지하 파이핑현상 대책세워야

따라서 최소한 한강과 인접한 제방쪽은 사우동 일대 주택지구 고시후 공사시작까지 몇 년이 소요되는 기간중 최소한 1년동안이라도 차수계를 설치, 지역별·계절별 수분의 유입·유출량을 측정하고 차수벽 설치를 심도있게 검토했어야 했다. 특히 사우지구는 폭우(한강의 수위변동)시 물이 지하를 통해 농경지로 유입되는 파이핑현상이 매년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
당시 김포군 관계자는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강제방도로 공사시 파이핑현상이 발생하는 곳에 부분적으로 차수벽을 설치했다”고 밝혀 관계기관에서도 피이핑 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은 갖지 않다가 최근 국토청의 전국 국가안전 시설물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새삼 우려가 제기돼고 있는 것이다.
안전문제와 직결되고 국가기관이 사실을 확인한 만큼 국토청과 김포시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