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16일 까지 접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되며. 전용수도계양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 한하여 상수도 사용료(월 5만원 한)도 지원된다. 또한 지하수 사용업소는 수질검사비가 지원되고 지정 후 1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되고 인터넷 홍보, 각종 홍보책자에 게재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 위생과에서 접수 받으나, 단, 영업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