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16일 까지 접수

김포시는 위생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 하고있다.모범음식점은 따르면 건물의 구조?환경 및 화장실 청결업소, 주방시설 및 원재료의 보관 상태, 제공 반찬과 가격표시,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이행업소, 종업원의 서비스 및 친절도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의뢰하여 적합여부 현지조사 등 엄정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할 방침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되며. 전용수도계양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 한하여 상수도 사용료(월 5만원 한)도 지원된다. 또한 지하수 사용업소는 수질검사비가 지원되고 지정 후 1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되고 인터넷 홍보, 각종 홍보책자에 게재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 위생과에서 접수 받으나, 단, 영업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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