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업은 급신장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유독 호황을 누리는 업종에 속한다.
신용카드업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9년이다. 올해로서 23년째로 접어든다.
국민은행에 의해 개발된 국민카드가 은행업으로선 최초의 카드업이다.
그 당시만 해도 카드업은 은행고유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은행내에서 조차 카드사업진출에 반대의견이 많아 채택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20여년을 보내고 난 이 시점에서 신용카드업은 한 분야의 산업으로서 자리 매김이 뚜렷하다. 소비자에 의한 카드이용실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2001년 한해 동안 소비자 즉 카드회원들의 사용액은 무려 4백45조원, 이는 전년도 사용액인 2백37조원에 비해 무려 88%가 급팽창하고 있다.
국내 7개 신용카드사에 의한 이 같은 카드이용은 물품구매에 따른 신용판매 이용액이 35%인 1백 55조원, 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이른바 금융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인 2백90조원에 달했다.
이처럼 카드업의 급신장은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은 것일까?이는 신용카드업체 스스로의 자구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한 뒤늦은 재인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는 한 나라의 조세정책과 맞물려 있다.
금융업의 부속된 영업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동안의 역대정부는 기회 있을때마다 세정과학화를 이루어 공평하고 형평에 입각한 과세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러나 과학세정의 정책수단을 찾는 일에는 매우 등한시해왔다. 다시말해서 획기적인 과학세정이 동원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무신경으로 일괄하여 왔다.
세금탈세, 탈루를 원천봉쇄하는 정책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채, 해마다 탈세와의 전쟁만을 되풀이하여 왔다. 상당수가 납세자에 의한 세무신고가 공평과세로 실현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2천년대 들어 세정의 전산화가 진전되고 과세자료가 유기적으로 공유, 축적되어 점차 근거과세를 위한 수단이 성숙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신용카드 이용을 촉발시킨 정부의 유인정책이다.
3년여전만 해도 신용카드에 의한 이용액중 신용구매(물품구매)는 35조원 규모였다. 지난해는 무려 1백55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뒤늦게 신용카드의 위상을 재인식한 결과로 믿어지는 부분이다. 바로 세원이 이 부분만큼 양성화되었다는 뜻이다.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복금제를 시행한 것을 들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그 동안 정부의 늦장 대응은 과학세정의 실현을 그만큼 지연시켜온 만큼 새로운 과세기법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음 셈이다.
명실상부한 근거 과세의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같은 세금의 증수요인은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세정을 보는 많은 전문가는 세금의 탈세, 탈루 분야를 이렇게 꼽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혼상제, 사교육비,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시장, 재래방식에 의한 유통분야 지방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거래규모에 대한 주결제는 현금이 이용될 뿐이라는 것.
상식화된 일이지만 현금결재에는 거의 근거과세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부가가세 사업소득세 등은 근거과세가 거의 어렵다.
결국 신용카드는 범용화의 방안은 체계있게,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때 그늘에 가려진 세금을 양성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한 투명한 세정을 펼 수 있을 때 비로서 과학세정이 실현될 수 있다. 특히 범국민적인 담세의식의 재인식을 전제로 현행 세법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보완되는 현실적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한다.

<코리아하트카드(주) 회장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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