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문제로 해약을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계양구에 사는 김성태(가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 통신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별로 없었지만 O통신사 직원이 자사 제품은 서비스도 좋고 속도 및 품질도 좋다고 하기에 그렇게 했는데 변경하고 나서 속도도 늦고 접속도 잘되지 않아서 A/S를 받았습니다. 두 번 정도 받아도 계속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로용지가 와서 보니 사용료 삼만 원과 위약금225,980원이 청구되어 있어서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약은 통신사의 문제로 인해서 하게 된 것인데 왜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어야 하는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전화를 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소비자의 불찰이 아닌 통신사의 문제로 인한 여러 번의 A/S를 받았을 경우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해약을 하게 되었다면, 방문 A/S기사의 판단 하에 회사의 문제라고 인정이 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하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성태씨는 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절차를 통해서 해약금 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 임대된 장비 교환
3. 5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4.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5. 설치지연
- 예약취소

<신 화 옥 김포YMCA 상담실장 (98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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