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A.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영수증,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선불카드 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재내용을 가맹사업자 별로 관리하고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그 발행금액 또는 결재금액의 1%( 음식점업과 숙박업 중 간이과세자는 1.5%)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5 백만 원이며 법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이를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목욕,미용,이발, 여객운송,입장권 발행업등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제외)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상판매 등으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매출채권 회수 시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모든 사업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신 영수증을 발행 하는 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는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하는업(극장등), 변호사, 변리사등 서비스업, 떡방아간, 양장점,양복점, 주차장업, 부동산중개업,가사서비스업 등이 해당 됩니다.
<권명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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