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H씨는 K매장에서 5벌의 옷을 100여 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그 중 흰옷은 입는 중 변색이 되면 변상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드라이 크리닝 후 얼룩이 없어지질 않아 연락했더니 세탁소에서 손세탁을 해서
그럴 것이라고 했지만 세탁소에서는 드라이 크리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K매장이 Y매장으로 바뀌고 직원은 그대로 있고 주인은 시골로 갔다고 합니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K 매장에서 본사에 의뢰한 결과 세탁소에서 물빨래한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세탁소에서는 드라이 크리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시험연구소에 맡겼고 세탁소 부주의만이 아님을 판명 받았지만 본 매장 주인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지방으로 이사를 해 보상을 못 받아 이 곳으로 의뢰가 와서 본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기를 권하였습 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답변이 없어 인터넷으로 본사의 연락처를 알아 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 한 후 답변을 기다렸다가 상담실의 중재로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흰 옷은 같은 금액의 물건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고 조끼는 같은 물건이 있으면 H씨가 구입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내용 증명 등의 답변이 없다고 포기하고 마는데 상대방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대응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진정 소비자의 권리를 찾은 것입니다.

<알고 갑시다>
1.의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 교환의 경우 동일가격, 동일제품을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단불량 등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대로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이나 환불 등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봉제불량, 색상 및 디자인 불만족, 부자재불량 등인 경우는 수리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은 가능 하나 환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흰색이나 아이보리색 등 밝은 색상은 세탁 시에 깨끗한 용제로 색이 있는 다른 제품과 구별하여 따로 세탁하여야 하며 건조 시에도 기계 건조를 피해서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자연 건조를 시켜야 오염현상 이 없습니다. 용제가 더럽고 건조기 내에 남아있던 다른 색상의 불순물이 남아 있으면 오염되기 쉽습니다.
3.소비자가 교부 받은 현금보관증은 현금채권으로 민법상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교부한 현금보관증에 3개월로 명시된 경우가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은 무효이나, 교부받을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였다면, 이는 곧 유효 기간 내 교환받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것 이 인정되므로, 현금보관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일을 합의 지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4.판매업자가 세일기간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품질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거절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하자유형별 보상기준에 따라 수리나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한 상태에서 판매된 의류에 대해 소비자가 색상, 디자인 등의 불만을 이유로 제품교환을 요구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일기간 중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판매업자가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고객에게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품불량, 디자인, 색상, A/S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제품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는 소비자의 몸에 맞도록 의류를 대수선해주겠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수선된 소비자의 옷을 확인하여 수선 상태가 불량한 점이 확인된다면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 구입 시 색상,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선택한 옷이 맞는 사이즈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구입을 포기하거나 몸에 맞도록 의류의 수선을 요구하게 되는데 의복수선전문가가 없는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를 수선 받을 경우 수선 받은 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형태가 망가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명브랜드의 의류매장이 아니 면 전문적인 수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수선을 받으면서 까지 의류를 구입해야 하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보고 의류를 구입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포YMCA 상담실(985-1141) 상담실장 신 화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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