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A.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업자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사업의 주체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여기서의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간이과세제도에 의한 것으로서
혜택을 보면 1) 1과세기간(6개월) 총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세액을 면제해주며 2) 과세할 때에도 총 공급대가(매출액)의 2~4%만 매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임)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4) 주고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나 배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김포지역의 의류판매는 배제대상이 아니고 의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를 할 수 없고, 판매 마진율이 20%가 안될 때(소매 의류 기준. 이하같음)도 매출세액은 무조건 공급대가의 2%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부담액의 20%만 공제해주고,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신청과는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업종(음식업등)과 규모( 매출액),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요구 여부 및 마진율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 항상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권명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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