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산에 사는 A는 서울에 학교가 있어 B부동산 중개소에서 원룸을 구하려고 집을 보다가 부동산에서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인 원룸을 소개받고 가계약했는데 여기에 전제된 조건이 부모님이 반대하면 취소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침대 등 가구 준비까지 해야 해서 돈이 드니 좀 저렴한 곳을 다시 알아보라고 하셔서 다음날 취소하고 본인 생각에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구하면 될 것 같아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인 오피스텔을 같은 중개인에게 가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원룸보다 비싸서 안 된다고 직접 올라와 알아보신다고 하여 취소하려고 하니까 B중개인은 가계약금을 이미 집주인에게 주어서 안 된다고 하며 집 보러 다니는 수고비며 교통비까지 20만원을 요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계약이란? 계약서 없이 구두나 간단한 현금거래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법에 의한 정식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을 취소할 때 중개인이 제반 비용을 요구하면 쌍방합의하에 일정액을 주기도 합니다.
위의 문제는 가계약금이 집주인에게 전해진 상태이므로 집주인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개인에게 집주인의 연락처를 받아서 집주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원룸과 오피스텔 총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중개인의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요구하는 20만원은 다 줄 필요는 없으며 적정선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집주인에게는 이번 건에 대한 주인의 손해배상으로 5만원으로 제하고 나머지 95만원을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이번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데 사용된 교통비등으로 10만원을 주고 해결을 보았습니다.


알고 갑시다.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인 대응법 >

◆ 전세금 반환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민사조정신청이 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보통 3개월 이상 걸린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민사지법이 전담재판부를 신설,재판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세입자가 승소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경매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유리하다. 드는 비용도 민사소송의 20% 수준이다. 보통 한 달 내에 판사의 입회아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일정을 협의해 조정이 이뤄진다. 양쪽 의견이 맞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결정을 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조정이 이뤄져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집주인은 결정문에 명시된 날짜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조정신청 절차는 각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민사조정을 통해 판사의 결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동산과 동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다. 비용이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보다 민사조정신청이 유리하다.
경매가 이루어진 후 전세 등기되어있을 경우 (근)저당권의 설정시점에 따른 세입자의 변제금액은 2001.9.15일 이후에 근저당설정된 것이면 1600만원, 2001.9.15일 이전부터 1995.10.19일 이후 사이에 근저당설정된 것이면 1200만원을 경매가 성사되었을 때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1995년10.19이전에 설정된 것이면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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