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

▲ 권명철 세무사
Q.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세금 고지서가 나와 확인해 보니 피상속인이 사망 약 1년 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그 재산 양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 대금의 사용처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받은 재산도 없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억울한데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상속세는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 받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사망일)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과 법에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합니다. 즉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여기에 피 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피 상속인의 신탁재산,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 등을 포함합니다. 상속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가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1)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예금등)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엔 5 억원), 2)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 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엔 5 억원), 3)피상속인의 사채(私債)로서 상속인의 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등이 있으며, 상속 개시일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 이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처분 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누락되는지 살펴보아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 또는 채무액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이나 채무액등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분 재산의 사용처를 추적하여 (예; 예금입금, 부채 변제, 부동산 취득, 합리적 생활비나 치료비등의 사용, 종교단체등의 기부등) 해당 가액의 80 %이상 사용내역을 입증하여야 고지된 세금을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권명철 세무사> <98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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