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원00라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신문광고를 보고 은 매트를 1,680,000원에 구입해서 택배로 배달을 받았습니다. 결재는 3개월 카드할부로 하였으며 현재 고장이 나서 A/S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서에 있는 A/S번호로 전화를 1월 달에 며칠간 계속하여도 통화중이거나 받지를 않습니다.
현재 신문광고 내용도 버리고 없으며, 회사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답답한 심정을 알 수가 있겠군요. 구입은 쉽게 하고 그 사후가 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불신사회를 조장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먼저 해당 결재카드사로 전화를 해서 할부 구매 금을 지불정지신청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완벽한 A/S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원00씨의 경우 어디에다가 이런 항의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이죠? A/S센터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재영수증에 보면 결재한 업체의 전화번호와 상호가 나옵니다. 그곳으로 연락을 해서 원00씨의 현재 상황을 얘기 하고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은 결재영수증 발매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서 제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소비자는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카드 지불정지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권리를 주장하여 어렵게 해결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의 8 대 권리

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운동과 소비자 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① 안전할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④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나, 소비자 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다.
⑥교육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체로 소비자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비자 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 소비자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⑦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김 포 Y M C A 상담실>
신 화 옥 실장 전 화 : 98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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