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5년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1. 대표적인 것으로는 1세대 3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시행입니다.
내용은 양도소득 특별공제의 배제(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의 10~30%) 및 60%의 단일 세율 적용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시와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와 경기도 이외 지역의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며 2003년 12월31일 이전 취득분 중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로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60㎡ 이하, 단독주택은 면적60㎡, 대지 120㎡ 이하인 경우도 중과세에서 제외 됩니다.

2.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고시
수도권. 광역시의 개별등기 된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상가, 2004년 8월 까지 준공된 오피스텔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하는 경우 재산세나 양도,증여, 상속세등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3.종합부동산세 신설
종합 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이 신설 되었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과세기준도 금액 기준으로 변경 됩니다.
종부세는 주택은 기준시가 9억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 6억 이상, 사업용 토지는 기준시가 40억 이상에 대하여 0.6%~ 4% 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소유를 분산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읍니다만 증여세등과 이전시의 취득세, 등록세등의 비용부담에 대한 손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4. 투기지역 내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
지구지정 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공익목적 수용된 경우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지방세율 인하
매매 이전등 유상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세율이 1~1.5% 인하되었읍니다만 상속이나 증여등의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전의 등록세과세표준은 신고 가격 또는 행자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가표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담세액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국세청에서는 4월 말쯤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중소형 연립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아파트 및 전용면적 50 평 이상의 연립에 대한 기준시가도 재고시할 예정이므로 고시가의 등락변동에 대한 판단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선택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명철 세무사·98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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