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석/ 김포경찰서 고촌파출소 경사

파출소에서 주로 단속하는 기초질서 위반항목은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흡연구역외 흡연행위, 담배꽁초, 휴지등 투기행위, 침뱉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생활함에 있어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경찰이 개입하여 단속하는 것이다.
순찰 중에 위반자가 발견되어 ‘선생님 꽁초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분은 얼른 그 꽁초를 집어든 후 ‘이제 됐지요’라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다시 주우면 죄가 면제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 그때부터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한 장시간의 말다툼이 시작된다. 물론 필자가 한 발 양보하여 단속하지 아니하고 물러서면 된다. 하지만 필자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위반자는 절대로 꽁초를 줍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질서를 어기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끝내는 통고처분 스티커 3만원을 교부한다.
스티커를 건네 받은 그 젊은이는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고 돌아선다.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한 최소한의 조치가 그에게는 반감으로 다가선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은 내내 필자를 고집스럽고 융통성없는 사람으로 각인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사람은 향후 다중이 모인 곳에서는 다시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습관으로 바뀔때 우리나라도 질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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