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구매 제품 반환 방법


Q 안녕하세요? 저는 양촌에 사는 주부 강00입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 2004년 12월 13일 경로당에서 20명 정도 단체관광을 무료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관광이 아니고 장사꾼들이 노인들에게 물건을 팔 미끼로 해주는 속임수 관광인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매트와 커버를 정가에서 20만원 할인하여 현금100만원(20만원 감액)에 구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5만원 계약금지불하고, 나머지는 농협으로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제품 상표는 S000로 2001년 2월 달에 제작된 것이며, D유통에서 판매하였는데 판매 담당자는 한00씨, 홍보 자는 박00씨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5-6명이 구입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충동 구매한 것 같아 반품하고 싶다고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제품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연락처도 없고 A/S센터나, 판매자, 반품할 수 있는 장소나 방법을 모른다고 할 뿐 알려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소비자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판매방법이 다양해지고 판매경쟁이 과다하다보니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상행위가 많은 요즘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소비자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야 하며, 판매자 역시 소비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로당이나 일부 여행사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여행을 하면서 주최 측의 경비를 줄이거나 일정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연세든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욕망과 물품에 대한 관심은 물론, 관광에 대한 보상으로 사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구매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아직 날짜가 하루 지난 상황이며, 물건도 개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여서 물건을 반품하고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건을 출고지(안성, 죽0실업)로 반품을 하시고 담당자에게 철회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강00씨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쉽게 반품을 할 수 가없었고, 언쟁도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강하게 대처한 결과 물건을 반품하고, D유통 입금담당자에게 선금50,000원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합당한 요구를 하고 판매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회사 측에서도 이를 수용한 경우라고 봅니다.
<알고 갑시다. >
물건을 구입 후 판매측의 계획적인 의도로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서 시일이 지났을 경우 주소나 연락처를 안 날로부터 반품이나 철회기일이 계산됩니다.
김포YMCA 상담실장 신화옥 / 전 화 : 98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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