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고발합니다

Q 고촌00아파트에 사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지난 9월 24일 저녁을 먹은 후 인터넷 무료게임을 하던 중 누군가 캐쉬쿠폰이 남은 것이 있는데 주겠으니 받겠냐고 물어와 받겠다고 하니 ARS 0600-----를 집전화로 걸으라고 해서 눌렀더니 결재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컴퓨터자리로 가서 화면을 보니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다시 눌러달라고 컴퓨터에 메시지가 떠서 다시 눌렀더니 이미 2번이나 가입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고 차단 표시창이 떴습니다. 저희 아이는 N&사 카트라이너게임에 아이디 가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 저희 아이를 이용해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9월 24일에 33000원씩 두 번 사용한 것으로 66000원이 전화요금청구서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평상시엔 10000원 남짓 나왔는데 75000원이 청구되었으니 정말 황당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번일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전혀 사용도 안한 상태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결코 낼 수 없고 우리한테 사기를 친 그자에게 요금을 청구하세요.

A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즈음 게임을 통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상술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짜에 대한 기대와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물질만능으로 가는 것 같은 풍조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인식되어 진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먼 훗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댁의 자녀도 무료게임중에 뜬 메시지를 보고 남은 것이라는 말에 유혹이 되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동조한 사람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미성년자로서 판단력이 성숙되지 않는 어린이의 행동이었기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례로서 우리는 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K*전화국에 알아본 결과 사용한 아이디는 iooo이고 63년생 여성임을 알 수 있었으며, 도용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금청구를한 N*사에도 문의한 결과 사용한 아이디의 소유자와 9월 24일 8시11분 15분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도용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증명만 된다면 아이디 소유자에게 요금을 받아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확인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 결제정보도용으로 신고하여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포YMCA 상담실(985-1141)
실 장 신 화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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