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고발합니다
A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즈음 게임을 통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상술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짜에 대한 기대와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물질만능으로 가는 것 같은 풍조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인식되어 진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먼 훗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댁의 자녀도 무료게임중에 뜬 메시지를 보고 남은 것이라는 말에 유혹이 되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동조한 사람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미성년자로서 판단력이 성숙되지 않는 어린이의 행동이었기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례로서 우리는 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K*전화국에 알아본 결과 사용한 아이디는 iooo이고 63년생 여성임을 알 수 있었으며, 도용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금청구를한 N*사에도 문의한 결과 사용한 아이디의 소유자와 9월 24일 8시11분 15분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도용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증명만 된다면 아이디 소유자에게 요금을 받아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확인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 결제정보도용으로 신고하여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포YMCA 상담실(985-1141)
실 장 신 화 옥
편집부
mk@igimp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