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 이거나 의원정수인 4분의 1이상이 궐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실시한다해도 동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의거 2002년 4월 25일에 실시해야 하므로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김포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실익이없다.
- 기자명 김포
- 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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