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趙炳吉)는 지난 12일 김포시선관위 전체회의를 갖고 김포시의회 신제철의원 사직에 따른 김포2동 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 이거나 의원정수인 4분의 1이상이 궐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실시한다해도 동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의거 2002년 4월 25일에 실시해야 하므로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김포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실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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