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운 발행인
        박태운 발행인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나진·감정 개발사업지구는 주변 여러 사업지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차기 시장 경선 주자나 김포시 부패방지위원회가 제기하는 요지는 하나다. 개발사업자가 준다는 농경지 보상가격 평당 400만 원을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장이 이야기하듯 공영개발은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가격이 낮아 희망하지 않기에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은 현재 이 구역에 사업제안을 해놓은 업체를 간접적으로 비호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영개발 사업방식으로 개발하여 수익의 절반 수준을 김포시가 회수하여 시민편익으로 사용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승인해주면 김포시민의 이익은 사라진다는 것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국민이 골고루 사회적 혜택을 보기 위한 공평한 방법으로 대기업에게는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는 개세주의를 넘어 수익이 많은 곳에 더 큰 부담을 하는 것이 공공의 형평성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김포는 이러한 질서를 잘 지켜오다 유독 나진·감정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이 배제되는 사업을 진행함은

첫째, 돈을 많이 버는 곳에서 공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은 김포시민이 선출한 시장으로서 배임행위인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둘째, 김포는 아직도 신생도시로 고양시와 같은 아람누리 예술공연장 규모의 공연장이 한 개도 없다.

오페라 공연이나 유명 예술인의 초청공연이 불가능한 겨우 500석 규모 공연장이 전부다. 김포는 시급한 현안 인프라가 산적해 있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은 김포부패방지위원회가 1조 원 수익 규모라 하였다. 이런 주장은 시민단체의 거액이라는 주관적 상징성 금액이지만 사업 이익이 1조 원이 넘을지 5천억이나 8천억이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아파트 9천 세대를 건설한다면 세대 당 1억 원 수익으로 추론하면 대략 9천억 원이 된다.

김포의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분양가 추이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대 수익의 절반을 시민 사회에 환원함으로 공익적 사업에 커다란 진전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나진·감정개발지구 바로 옆에는 감정2지구 개발사업이 있는데 2020년 1월 28일 자 김포시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보낸 제안 수용 여부 연장 통보에서 인근 「감정 물류 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물류단지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시까지 제안 수용 통보여부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어서 2020년 3월 26일 감정2지구 개발사업 제안 수용 통보를 해 주면서 또한 기막힌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기도 입안 전까지 사유지 토지 면적의 70% 이상의 소유권 (등기부등본 및 신탁등기 포함)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똑같은 도시개발 사업방식

사유지 67%의 동의서가 아니라 사유지 70%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지시다. 개발사업자들은 이러한 공문을 보고 아연 실색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문으로 사업하라는 지자체는 아마도 김포시가 유일한 것 같다고 말한다. 감정2개발사업지는 이러한 조건으로 위축되어 아직도 허가 진행이 보류되고 있다.

김포시가 어떤 개발사업장에는 엉뚱한 조건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고, 기존의 사업 가능 지역도 아닌 나진·감정 개발사업은 2035 김포중장기 개발계획이 신규로 개발 가능 지역으로 설정되는 곳인데, 우연인지 기막히게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된 날짜 직후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빠른 속도로 허가가 진행 중이다.

두 개의 개발지역을 처리하는 김포시의 개발 행정의 진실은 무엇인가?

감정2지구는 족쇄를 채우고 나진 감정지구는 일사천리로 개발 제안 접수되자마자 허가 진행하고 있다. 세상에 공정은 없다는 사람도 있다.

오죽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공정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평균을 유지하며 치우침 없는 정의를 말한다.

두 개의 개발사업에서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의 공정을 공평하다 할 수 있을까? 한 개의 사업장은 괘씸죄라면 또 하나의 사업장은 고마운 선물인가?

하나는 행정의 횡포이고 하나는 특혜인가? 임기 말 시장이 제안 수용 통보까지는 해주고 싶은 심정인가?

각종 오해에 시달리지 말고 나진·감정 개발사업의 허가 진행을 중지하고 다음 시장이 투명하게 민의를 거쳐 결정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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