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취득과 양도세

▲ 권명철 세무사
Q. 서울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서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요건이 있는지요?

A.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일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는 농어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으로서 비과세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해당 주택의 종류에는 1) 상속받은 주택(피 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2)이농(어업에서 떠나는 것도 동일 이하 같음)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 주택 등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수도권은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원을 말하므로 김포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하며 귀농 주택은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본적지,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한 주택, 저가주택(6억 미만 ) 이어야하고, 대지면적 200평 미만,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주택이 있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 주택과 이농 주택은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귀농 주택은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귀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를 주민등록표등본,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 농어촌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 기타 연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고향과의 유대관계 유지 및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 주택의 정비와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어떤 경우든 고향 또는 연고지에 세대 전원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때에만 적용되며 주말 농장이나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권명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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