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78.5% 찬성 ... 오는 10월쯤 이주 시작 예상돼

조합측, 사업 지체시킨 A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검토

 

김포시가 지난 16일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북변 5구역조합)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결정했다. 이는 북변5구역조합이 김포시에 도정법 제 3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에 의거해 신청한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토지주 A씨가, 조합이 2020년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위해 김포시에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하자가 있는데도 김포시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내줬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해 조합설립이 무효가 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토지주 A씨는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총회무산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 ▲시공사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지만 조합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조합원 B씨는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으면, 북변 3구역처럼 한참 철거가 진행 되었을 텐데 안타깝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북변5구역 조합은 법원 결정에 의해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작년 10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63일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7조(토지등소유자의 재사용 특례)에 의한 재동의 절차 실행하기 위해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년 1월 15일 조합설립변경인가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82%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고, 이를 김포시에 제출하였다. 김포시는 밀봉 상태로 접수된 북변 5구역 조합의 재사용 동의서를 정밀 실사한 결과 약 82% 동의서중 주소불명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78.5% 찬성했다 판단하고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한 것이다.

사업진행 반대한 A씨 등 비대위로 인해 세 차례에 걸친 조합설립변경인가로 땅값이 상승되고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인상되었다. 사업구간 내에 위치한 상권은 쇠퇴해 건물주는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불필요한 총회가 개최되어 비용이 발생했다. 결국 2020년 6월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78.59%의 동의율과 2022년 1월에 받은 동의율 78.5%은 비슷한 결과다. 토지주 A씨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인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체된 것이다. 더욱 그 기간 동안 주민들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피해다. 조합에서는 사업을 지체시킨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변5구역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처리됨에 따라 사업진행에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여진다. 조합관계자 C씨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안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기위한 건축심의 등을 끝내고 바로 관리처분절차가 진행되면 늦어도 10월이면 이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변 3구역은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이고, 북변 4구역이 3월중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김포시에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함께 북변 5구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명실공히 김포 북변이 김포의 행정·문화·상업 등 과거 구도심 영광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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