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업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 접수

국힘 “정 시장, 11월 시정질의서 유치했다고 발표, 12월에는 확정 아니라 언급”

김포시 관계자 "유치에 준하는 것으로 통상 유치라 표현.. 허위사실 아니야"

정 시장 "무고 등 법적조치 강력히 해 나갈 것.. 국힘 김포시의원들에게 경고"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이 정하영 시장을 상대로 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업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7일 사법기관에 고소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힘 시의원들은 “212회 임시회와 214회 정례회에서 유영숙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정책자문관의 이력서에 학위연도와 졸업연도 불일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내용 불일치, 경찰경력진위여부 등 허위 또는 오류 등을 지적하며 정책자문관의 채용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장이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만큼 자문관의 채용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소 이유에 대해 전했다.

이어 이들은 “정하영 시장이 제214회 정례회(2021.11.25)시정연설에서 인하대병원,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하려고 한다”며 “12월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11월의 시정연설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은 ‘풍무역세권 관련 사업수지 분석자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 관련자료’,등 10건 이상에 달하는 김포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김포시의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김포시장의 행정행태에 대해 어느 누구도 김포시민과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자문관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하여 공무원 인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되었으며 이미 수차례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정식 계약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유치라고 표현하며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특히 해당 사안들은 대부분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하영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이 김포시장인 저를 상대로 고소를 했네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정치집단의 행위에 무고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힘 김포시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솔직했으면 합니다. 차라리 “국민의힘은 김포에 대학병원 유치를 반대합니다”라고 현수막을 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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