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31개 시군 영상회의 개최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실무자들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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