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양동 환승센터 1층, 상반기 중 오픈

신명순 의장

시민의 공동체 회복과 창업 및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 오피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공유오피스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시에 소재한 직장, 학교 등에 재직 · 재학 중인 사람,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사용 승인은 신청한 순서대로 하지만 다수인 경우,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단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된 기업 등은 우선할 수 있다.

사용료는 사무실(1개월)의 경우 1인실 20만원, 2인실 30만원, 3인실 이상 45만원, 회의실 등 공유공간은 2시간 기준 미팅룸 1만원, 회의실(소) 2만원, 회의실(중) 3만원이다.

공유오피시는 운양동 환승센터 1층 140평 규모로 올 상반기 중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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