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도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요?

[답] 최근 대법원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부모도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甲부부의 딸 乙은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하여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지만 곧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乙은 부모에게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맡기고 떠났고 甲부부는 외손자를 친자식처럼 키웠고 친부모는 아이와 전혀 왕래가 없었습니다. 손주도 외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甲부부는 외손자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친부모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 2심 법원은 입양을 허용하면 친어머니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생긴다며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외조부모로서 손주를 양육해도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도 없다고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甲부부는 1,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는 입양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가 최우선 고려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양의 주목적이 자녀 양육과 보호 때문인지 친어머니의 재혼 등 다른 혜택인지 주의 깊게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행복할 수 있고 친생부모가 동의한다면 입양을 허가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가 되고, 친어머니는 누나가 되고, 삼촌은 형이 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법관 중에는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 후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굳이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해 乙을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부모는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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