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정

대도시 특례 지정돼 구 설치 및 권한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전면 시행,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수요를 고려해 ‘특례시’ 명칭이, 50만 명 이상 도시에는 ‘대도시 특례’가 부여되는 점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다.

특례시와 대도시 특례가 지정되기 전 전국의 일반시는 75개이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 평균은 32만 명이다. 이 중 100만 명이 넘는 지역은 4개(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이고 100만 명 미만인 지역은 12개(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다.

 

시 승격 24년만에 대도시로

 

순수 내국인 등록인구 5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김포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또하나의 선물을 받고 명실상부 대도시로서의 힘찬 도약을 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만 대도시 특례 기준이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것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어 김포시는 이미 지난해 말 특례 기준을 충족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508명이고 여기에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2만 3,000여 명을 더하면 이미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인구 50만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을 2년간 유지해야 하기에 김포시는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도시 특례’ 지정으로 명실상부 대도시로 승격된 김포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한 것은 ‘김포’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부터 1265년 만의 일이고 조선 인조 10년(1632년) 김포군이 처음 설치된 때로부터 390년,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는 24년 만의 쾌거다.

 

대도시 특례 지정 이후, 무엇이 바뀌나

 

대도시 특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를 말한다.

즉,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분리 및 독립이 되지 않지만 기존의 일반시와는 달리 위임사무에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는 등 재량권이 확대된다.

또, 행정구역상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도시 내 지역적 업무분담과 시민들의 행정편의가 제고된다.

일반구는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급 자치구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자치구의 구청장과 일반구의 구청장의 지위도 다르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도 않으며 특례시의 시장이 임명한다. 직급은 4급 공무원(지방서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2항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3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 별표3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도의 사무 중 총 18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총 18개 직접 처리 사무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 계획변경인가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지적에 관한 사무 : 토지의 지번경정승인,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 축척변경 승인,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열 사용 기자재에 관한 사무 :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업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 허가·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시설의 개수명령, 폐기처분, 허가취소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묘지·화장장·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의 허가, 시체운반업의 허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 수납의 승인 ▲고압가스에 관한 사무 :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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