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먼저 양자(養子)와 친양자(親養子)의 공통점은 모두 혼인 중의 자녀로 간주되고 친권이 양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양자는 미성년자나 성인 모두 입양이 가능하고, 부모와 양자의 동의(미성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로 기록되고,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 및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친양자로 입양이 가능하고, 부모와 친양자의 동의 및 친양자 입양 판결이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되지만,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 및 상속 관계는 모두 단절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21. 11. 9.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골자는 반드시 결혼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살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친인척이 미성년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라서 안 되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 상황·양육 능력뿐만 아니라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을 사실조사 하도록 하였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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