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사업자의 종류와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Q.
모 지역유선방송을 보다가 광고를 보고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파란색 상의였는데 하얀색 바지와 같이 입었더니 파란색 물이 하얀색 바지에 배었습니다. 이런 경우 교환할 수 있나요? 제품에 신용이 가지 않아서 이들이 모두 합법적인 사업자인지 만약 전문TV홈쇼핑이 아닌 지역유선 방송채널로 방송되는 TV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피해보상은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A.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는 5개 뿐 입니다. TV홈쇼핑은 정식으로 허가 받은 홈쇼핑업체와 유사홈쇼핑 업체, 불법 홈쇼핑업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피해를 덜 입습니다. 정식 방송프로그램이 아니고 케이블 TV광고시간에 광고하는 업체들은 판매업자로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케이블TV업체의 광고시간에 ‘광고방송’이라는 안내 문구를 삽입해 프로그램과 구별합니다. 중계유선 채널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불법홈쇼핑업체들입니다.
0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
방송위원회의 홈쇼핑전문채널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CJ39쇼핑, LG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 홈쇼핑, 농수산TV 등 5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0 인포머셜(Informacial)
방송위원회의 전문홈쇼핑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홈쇼핑 업체를 말하며, 이를 통상 인포머셜(Information + Commercial) 사업자로 부르며, 방송위원회의 자진 광고심의 후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홈쇼핑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50~60개 정도가 사업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 기타 유사불법홈쇼핑 사업자
신문 TV홈쇼핑업체의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방송위원회의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홈쇼핑형 광고를 송출하여 홈쇼핑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계유선방송이나 아파트 공시청시설 등 불법홈쇼핑방송매체를 통해 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000여 개 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전문홈쇼핑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은 ‘방송광고’가 아닌 ‘방송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사전심의 아닌 사후심의를 받고 있으며, 인포머셜 광고는 방송광고를 분류, 사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TV홈쇼핑 채널로 승인된 종합유선방송사 이외의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서 제공된 TV홈쇼핑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방송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거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님의 경우도 유선방송광고에 의한 구매이어서 공식적인 환불이나 교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포YMCA소비자.청소년 상담실(985-2210)
상담실장 신 화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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