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정되었던 예결특위 불발로 2022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의결 불투명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정 사업 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조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전경

역대 최대 규모의 도 예산안(33조5,661억 원 / 올해 28조8,724억 원 대비 16.3%↑)에서 9개 상임위(의회운영위원회, 교육행정·교육기획위원회 제외)에서 총 1,711억여 원 규모의 순증액이 이뤄졌다.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622억여 원을 증액한 건설교통위원회로, 집행부에서 증액을 요청한 ‘일산대교 사업자 운영손실 지원금’ 29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332억여 원이 늘어났다.

의사 일정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넘겨받아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의견조회를 보낸 뒤 10일 예산안을 의결,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일부 사업 예산안 심사 기간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게 됐다.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 등으로 합의점과 예산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증액 예산은 보편적 학교우유 급식지원(389억 원), 학교실내체육관 건립(307억 원),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246억 원),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사업(16억원) 등이다.

반면 감액 예산은 농민기본 소득사업(780억~200억 원 감액), 지역화폐 발행예산(904억~276억 원 삭감) 등이 있다.

특정 사업 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조정이 진통으로 10일까지 예정됐던 예산안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2022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는 13일로 예정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법정처리 시한인 16을 넘기게 된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오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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