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고 횡령을 해버리는 불운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금전적인 값어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그것에 특별한 사연이 깃들여져 있는 경우, 그 물건이 아니면 대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경우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면 피해자는 물건을 되찾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경우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해자가 보관 중인 경우·현재 시점에서는 그 물건이 가치가 없거나 무의미한 경우

먼저 문제가 된 물건을 가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대해 물건 자체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하여 되찾아 오거나 물건의 금전적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해오는 것을 이용하여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형사재판 시 민사상의 손해배상명령을 함께 내려주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 물건이 가치가 없거나 무의미한 경우에는 원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물건이 없으므로 해서 약속한 일을 진행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나 예상한 투자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과 같은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러한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른 곳에 물건이 처분되어 버린 경우(선의취득·도품유실물 특칙)

타인이 고의로 자신의 물건을 절도했다거나 횡령을 한 후, 그것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다른 곳에 처분을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크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해당 물건 자체를 되찾아오는 방법 중 하나는 생각해야 한다. 우선 직접적으로 절도나 횡령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형사고소를 통한 해결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물건 자체를 되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절도나 횡령을 한 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를 양수받은 제3자가 가해자인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는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평온, 공연한 양수인지 그리고 선의나 무과실이었는지가 중요하다.

민법 제249조에서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의취득을 하려는 양수인이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따라서 만약 물건을 절도나 횡령을 한 자가 타인에게 판매나 증여, 질권설정 등을 해준 경우이고, 이를 갈취나 절도 등이 아닌 평온·공연하게 양수받은 제3자가 선의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소유자가 해당 물건자체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만약 가해자가 물건을 경매나 공개시장에 내놓은 것을 누군가가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구매를 한 경우라면 양수인이 구매를 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시가대로의 반환청구에 불응을 한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은닉을 시키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또한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되찾아 온 경우라면 가해자에 대하여 이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의 문제

형사적으로 공범에 해당하는지 와는 별개로 불법행위 책임은 꼭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가한 당사자만이 지는 것이 아닌 누군가와 공동으로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때에 문제와 연관된 당사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하므로, 각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그만큼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끝마치며

이러한 문제는 각 사안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만 제대로 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 판단을 거친 후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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