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박상혁 등 9명 의원 추진.. "4기 민주정부 대선공약 포함돼야"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대표의원: 박상혁)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난개발방지포럼에는 민홍철·이원욱·소병훈·김정호·송옥주·임종성·김주영·임호선·박상혁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시작하여 난개발 문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방안 모색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럼 의원들은 “난개발이 주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며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 제도의 한계와 정비사업화 방법 부족으로 오랜기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난개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한발 더 나아가려고 한다”며 “1기에서 「국토계획법」개정안 통과의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2기에서는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포럼 의원들은 “난개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정책당국이 법안 제정에 협조하는 한편,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4기 민주정부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주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정부와 이재명 대선 후보에 촉구하기도 했다.

1기 난개발방지포럼 대표의원이었던 이원욱 의원은 “난개발 문제는 미래세대에서 훼손된 국토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우리 세대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고, 2기 박상혁 대표의원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난개발 문제 해결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난개발 피해는 1990년대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후 개별입지 공장이 확대된 지역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해 △환경오염 △주민 건강 악화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주택-공장 혼재지역 난개발 해소를 위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난개발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환경오염 △주민 건강 피해 △주거환경의 악화 △경관·문화적 가치 훼손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대도시 인근 비도시지역으로 소규모 공장이 확대되며, 주택과 개별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이 주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공장 혼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 사월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유해물질·폐기물에 직접 노출되며 49명의 주민들이 순환기·내분비질환을 앓게 되었고, 익산 장점마을의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 환자가 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김포 거물대리에서는 토양·지하수 등에 대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제도의 한계와 정비사업화 방법 부족으로 오랜기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었습니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의 국회의원들은 난개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한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1기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09)을 통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더욱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나아가 2기에서는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난개발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장·주택의 이전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령으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부족,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입지 유인책 미비, 불명확한 규제 체계 등의 문제로 정비 및 환경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약칭: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를 통해 난개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주거 부적합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이전 혹은 △주거 환경의 정비 △환경오염 복원 △기반시설의 정비 등 조치의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난개발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당국은 개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난개발 피해 지역에도 예외 없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큽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난개발이 진행된 만큼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 난개발방지포럼의 의원들은 난개발 문제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며,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책당국에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는 한편, 난개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와 피해 지역 정비를 4기 민주정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주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은 앞으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일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송옥주·민홍철·임종성·소병훈·

김정호·임호선·김주영·박상혁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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