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과, 시설물 관리 대장 없다...확인은 네이버 지도

임의 도로시설물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훼손된 중앙선 차선규제봉

중앙로(북변동 403번지 일대)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규제봉이 군데군데 뽑혀져 있어 사고위험이 높아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은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고,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뽑혀진 차량규제봉 사이로 불법 좌회전을 해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김포도시공사에서 북변동 전통시장 방향으로 차를 운행하다 북변동 403번지 일대 숙박업소에서 나온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날 뻔 했다면서 “해당구간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려져 있는 구간으로 차량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게다가 중앙선 사이로 도로를 침범하지 말라는 막대 차량규제봉까지 세워져 있는데 숙박업소에서 나온 차량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초에 중앙선에 막대 차량규제봉을 설치했을 때는 중간에 끊김 없이 연결을 했을 것 같은데, 현재 해당구간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입구에 커튼까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데다 숙박업소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구간의 차량규제봉이 끊겨져 있어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차량들이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면서 “신속하게 끊어진 차량규제봉을 연결해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 주무관 B씨는 “김포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시설물 관리는 도로시설팀에서 하지만, 해당 구간 차량규제봉을 처음 설치한 주체가 교통과인지 도로시설팀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0월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해당구간 사진자료를 보면 당시에도 차량규제봉이 중간 중간 뽑혀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최초 설치부터 해당구간에는 차량규제봉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대장이나 목록은 없다.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분류는 하고 있고,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으로 복구하거나 정비하고 있다. 해당 도로에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다면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차량규제봉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위험을 예고하는 목적으로 세워진다. 중앙선 위에 차량규제봉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사고 빈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김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도로시설물이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훼손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도로법 제2조와 114조의 10항에 의하면, 중앙분리대 등 도로의 부속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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