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 심의결과 13개 조례안 중 원안의결 8건, 부결 4건, 수정의결 1건
도환위 심의결과 16개 조례 및 일반안 중 원안의결 15건, 부결 1건 처리

김포시의회가 30일, 제21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 결과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이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 이하 행복위)에 제출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김포시 제출 조례안 11건이다.

행복위는 심의 결과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부결 처리하고,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했다.

부결 이유로 의원들은 "논의 결과 김포시에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긴급한 현안이 많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수정의결 이유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대다수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우식. 이하 도환위)에 제출된 안건은 한종우 의원이 제출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과 일반안 14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부결된 안은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