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및 조사'서 괴롭힘 사실로 확인 ... 개선 요구

김포시 출연기관인 (재)김포산업진흥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한 달간 김포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조사'를 벌여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 요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대면조사,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진단 설문과 개별 면담을 통해 가해자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이어 김포산업진흥원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개선 방안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 근로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체 근로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도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는 "김포산업진흥원이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직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김포산업진흥원은 직원 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 시스템이 없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우선 당사자 간 업무 연관이 없도록 팀 분리에 이어 행위자에 대한 보직을 해제하고 A씨는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직원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청이 자체 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조사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고용노동청의 직권 조사를 정식 요청하게 됐다”며 “개선사항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여성직원 A씨는 "지난 해 말부터 팀장인 B씨가 회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문제에 대해 사과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투명인간 처럼 취급했다"며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 감독을 요청했다.

A씨는 또 "자신뿐만 아니라 B씨가 자신보다 직급은 낮지만 나이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직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 직원들과 B씨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후 팀 이동을 통해 직원들을 분리했는데 B씨와 이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또다른 피해 발생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 일로 인해 지난 5월부터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녹취록 등을 노동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포산업진흥원은 김포시 관내 강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시의 산업정책 업무지원과 지역 성장 동력 발굴 등의 연구를 위한 비영리재단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해 9월 직원 공모를 통해 원장을 포함해 1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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