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흥신리 공사현장 대책 마련 시급

피해방지 위한 차폐막 설치하고, 소음저감대책 수립해야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인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 법정 보호종인 큰기러기가 집단 서식하고 있지만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큰기러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철새로 10월 하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서식하며,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국가보호를 받고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법정 보호종인 큰기러기가 동절기를 맞아 김포-파주 일대에 집단 서식하고 있으나 해당 흥신리 공사현장은 차폐막 설치나 소음방지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사가 이루어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윤 이사장은 “큰기러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철새로 환경부에서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면서, “동절기 철새 도래지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차폐막을 설치해 큰기러기의 서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공사 현장을 통행하는 대형 덤프차량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저감 대책 없이 무분별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환경부가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사업구간 환경영향평가 검토서」를 통해 법정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공사현장에서 보호대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감독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적극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서」에는 사업구간 내 법정 보호종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정 보호종에 대한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가 추가 발견되거나 피해 발생 및 우려되는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시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감독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A주무관은 “해당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민원이 접수된 만큼 현장 확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협의사항이 미이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서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까지 24.42km구간으로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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