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과 乙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여 丙을 양자로 들이면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방식을 이용하였는데, 甲과 乙은 개인적 사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된 丙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실제로는 입양을 하면서 그 형식은 친생자출생신고로 한 경우 이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후 양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양자에 대하여서는 양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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