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효력 정지.. 18일부터 유료 재개

통행료 무료화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

들끓는 시민 분노...시민단체 일산대교 1인시위 등 재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오는 18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된다. 경기도가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하자, 일산대교 측이 재차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지난 3일과 15일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무료화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김포,고양,파주시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산대교 유료화 재전환에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예견된 사태인데 대비책이 없었던 것 아니냐”, “줬다 뺏긴 일산대교, 농락당한 기분”, “좀 더 신중하게 발표했어야 했는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등의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3개 市 “공동대응 지속 추진”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 15일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인해 법적으로는 그 시점부터 유료화 전환이 가능하나, 시스템 정비 등 문제로 18일 재개될 방침이다.

일산대교(주) 측은 15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당사에 통보하여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15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고 전했고, 김포,고양,파주시는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별적 요금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예견된 사태, 무료화 체험에 불과”

 

22일만에 무료에서 유료로 재전환되는 초유의 사태에 시민들은 “예견된 사태, 정치 퍼포먼스”라는 의견과 “정치권에서 귀기울인 것은 긍정적, 행정명령이 현실적 대안이었다”는 의견 등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시민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플랜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은 “일산대교는 이미 예견된 사태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은 결국 경기도에서 일산대교(주)에게 2032년까지의 운영수입을 일시불로 주고 다리를 국가 소유로 바꾸는 것이다. 운영수입의 핵심이 통행료이기 때문에 2032년까지의 통행료를 얼마로 추산할지 그리고 미래의 통행료를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지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액이 산정되었다면 그 댓가를 국가 재정, 경기도 재정, 지자체 재정 각각 얼마만큼의 비율로 부담할지도 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런 과정들을 도지사가 임기 중에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무료화입니다’하면서 도지사 임기 마지막날 결재만 해놓고 갔다”며 언급했다.

또 다른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김포검단한마음’이라는 닉네임의 한 시민이 “사탕을 줬다 빼앗아도 열받는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공익처분 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했을 것이다. 법원에서 이길 수 없는 정책을 시행해 놓고는 마치 무료화가 확정된 양 전격적으로 기자회견하고 홍보물 풀고, 잠시 무료화 맛만 보여주는 정책은 우리 김포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만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지역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현 상황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내용 아닌가. 법리적 검토 등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이 간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료화를 체험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 시민은 “일산대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런 성격의 공공재는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또 다른 시민은 “3개 지역 시민들이 합심해서 기본권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에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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