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재개 시점 조절 및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 추진

15일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경기도와 3개시가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무관청이 필요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되자,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주)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차별적 요금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 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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