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회사에서 분양하는 다세대주택 33평형의 분양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모델하우를 둘러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서에는 전용면적 84㎡, 공유면적 7㎡, 총면적 9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알고 보니 위 면적은 약 27평 정도인 것을 알고서 분양회사에 항의를 하자, 분양회사는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33평형이라고 광고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甲회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회사의 분양광고가 사기성 있는 기망행위인지에 따라 귀하가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그 분양가의 결정방법, 분양계약체결의 경위, 피분양자가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립주택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형을 과장한 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회사가 귀하에게 다세대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과 대지의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였다면, 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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