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조례안 등 45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4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박우식 의원의 5분 발언과 유영숙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진 안건표결에서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등 12개 조례안은 원안으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입법체계 등을 보완하자는 의견으로 상임위에 보류됐고,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김포시에서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더 긴급한 정책 현안이 많으므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 등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과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23건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오는 11월 25일~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정연설 청취, 2022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