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공약에 퇴직공무원 제한 있었는데, 바뀐 것인가”

정 시장 “부인하지는 않겠다. 바꿀 수밖에 없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임원진 채용 문제를 두고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유영숙 의원은 22일 진행된 시정질의에서 2020년 7월에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A씨에 대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산하 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 모두 부결됐음과 2021년 9월 17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임명 예정자 B씨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시장되기 이전까지 유수 건설회사 사장 등 임원들이 김포도시공사를 관리운영해왔다. 되돌아보면 어느 한 분도 임기를 채우고 영예롭게 그 직을 마감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외부인사가 중요한 도시개발에 관련된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년동안 해 오면서 전문성도 충분히 갖추고 시와 공사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 협력 등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 직을 수행해도 문제는 없겠다 라는 생각에서 민선7기 들어와서 퇴직공직자들이 도시공사의 책임자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제가 문을 오픈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공약사항에 퇴직공무원 제한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뀐 것인가”하고 질의했고, 정 시장은 “바뀐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겠다. 의원일 때, 집행부 발의로 준비했던 내용이다. 선거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려고 공약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고,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많은 고민을 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 미래지향적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중에서 제가 약속했던, 제가 생각했던 공약이면 공약이죠. 이런 것들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유영숙 의원은 “두 번씩이나 똑같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내부 검토는 없었나”라고 질의했고, 정 시장은 “도시공사사장이 어떤 일로 인해 조기사퇴를 하든지 자리가 비어있을 때 정관에 의해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하기 싫어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 빤히 알면서도 그 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시장은 “취업제한에 대한 의견은 있어도, 그 의견이 공직으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어필해 보기 위해서 재요청했다. 10월 29일로 발표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승인날 것이라 보시나”라고 물었고, 정 시장은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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