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농로 사용자에게는 사용료 징수

대책 마련 없으면 ‘길 막겠다’ 통첩

 

농로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개인 토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개인소유 토지를 농로로 무단 사용하면서, 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성면 양택리 산 146-1번지 소유주 A씨는 “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내 소유 토지를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농로로 무단 사용하면서, 이 농로를 사용하는 인근 주민에게는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다”며, 농로에 포장된 시멘트 철거와 함께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농어촌공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A씨 따르면 1997년 9월 하성면 양택리 산 146-1 임야 458㎡를 매수하면서 토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 없이 현황으로만 토지를 매수했으나, 작년 해당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했더니 해당 토지가 무단으로 농로에 포함돼 시멘트 포장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농어촌공사가 1989년 9월경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지개량을 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토지 중 334㎡를 구획정리시행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지목상 임야인 농로에 시멘트 포장을 했다가, 199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구획정리 시행이 폐지됐는데도 현재까지 시멘트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지주와 협의하지 않고 설치된 시멘트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로에 대한 지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단 한 번도 해당토지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거나 사용권을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근에서 이 농로를 사용하면서 10년째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B씨 입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B씨는 “해당 농로가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의 소유인 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된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엄연한 소유주가 있는 개인 땅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받았다는 걸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는 농어촌공사와 농로 소유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농로를 막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실력행사라도 한다면, 국가기관에 농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개인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씨는 농어촌공사가 불법으로 포장된 본인 토지에 대해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농어촌공사가 본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통행하는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농로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담당자 C씨는 “농로 사용과 관련해 B씨와 체결한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에는 개인사유지인 A씨의 토지 면적을 제외한, 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의 면적만 산출해 사용료를 청구했다”며, “농로에 시공된 시멘트 포장 또한 민원이 제기된 후 확인해보니, 당시 하성면장의 요청에 의해 포장이 되었다”고 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담당직원 C씨가 실제 제출한 도면을 확인해보니 해당구간의 농로 사용허가서에는 A씨의 개인 사유지 면적은 사용료 청구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좌우로 연결되어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농로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사용허가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공적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원인 A씨의 주장처럼 농민들이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농로 한가운데 지장물을 설치해 통행을 막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책임에 농어촌공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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