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B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A가 동의하자, B는 A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A명의로 차량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A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운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A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B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C가 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차량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 각종 경비도 C가 납부하며 C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점유·관리하고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C의 중학생인 딸 D는 친구 E가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자, D는 아빠인 C몰래 집 안에 있던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고 E는 자신의 친구인 F를 동승시키고 운행하다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고 위 사고로 동승자인 F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차량의 명의 대여자 A는 책임이 없는지요?

 

[답]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차량은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A가 소유자로 돼 있기는 하나, A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C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며 운행한 실소유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A는 위 사고에 있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자동차의 운행 그 자체에서 생기는 이익)와 운행이익(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지배)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A는 위 사고에 있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와 관련해 E의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로서는 C의 미성년자인 딸 D가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갖고 가서, 역시 미성년자인 친구 E에게 주고 E가 사고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F도 E가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고, 명의대여자인 A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A는 위 사고에 있어 차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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