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포함)지급으로 김포페이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김포페이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김포시 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운영한다.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에서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접수는 국민신문고(어플·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 또는 전화(031-980-2274)로 가능하다. 또한 단속반(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은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 계도, 필요시 지역화폐 사용중지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부정유통 가맹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 거부 또는 지역화폐 결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타 점포로 결제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김포페이가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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