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회생·파산채권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징수할 예정이다.

회생·파산을 신청한 납세자 중 법원의 세외수입 채권 신청 요청이 없어도 세외수입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회생·파산채권을 신청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회생·파산 신청자는 개인의 금융기관·카드사 등 개인 채무 위주로 채권 신고를 하므로 세외수입 체납은 회생·파산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은 회생·파산이 종결된 후에도 소멸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파산채권에 포함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2016년부터 지방세 전문인력이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담당해 2015년 9%였던 징수율이 2016년에는 16.5%, 2020년에는 21.9%로 상승했으며, 다양한 체납 징수기법을 활용해 비약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일익을 담당했다.

신속한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로 채권 확보 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방문, 가택수색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회생·파산채권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기법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징수기법으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가 주요 목적이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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