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일산대교 무료화 요구를 위한 이사장 면담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이후 이날 방문은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고속도로 관리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에서 소영환 위원장(고양7)은 “지난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특위활동 이후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으로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관계자의 사업현황 설명 이후 질의시간에서 소영환 위원장은 제3경인고속도로의 사업시행 초기출자자 비율에 대하여, 신정현 의원(고양3)은 2012년말 자금재조달과 이후 MRG(최소수익보장약정)비율에 대해 각각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신정현 의원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는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면세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부가세 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방문지인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에서도 관계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 후 질의시간을 가졌다. 배수문 의원(과천)은 회사의 초과수익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환원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차량을 식별해서 통행료를 감액하는 방식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추후 통행료 인상 시점이 되면 이를 늦추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민경선 의원(고양4)은 높은 후순위 차입금을 지적했고, 과도한 유지관리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신설도로가 아닌 20년이 넘는 노후한 기존의 도로를 운영하다 보니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차로 하이패스 차선이 확대되는데 관해 심민자 부위원장(김포1)은 “기존 요금소 종사자의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년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인원은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민자도로 3곳,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교통기본권을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상의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가와 경기도, 관련 시·군과 도민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방문, 일산대교 무료화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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