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장

김포시는 내년부터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 9월 개회된 제 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배강민(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홍원길(가선거구, 국민의 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으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순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 · 면 · 동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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