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의 한 장례식장,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조치

통진읍 소재 한 장례식장이 ‘장의사’로 영업 신고하고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다 시청 관련 부서로부터 적발돼 영업운영정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서는 이번 주 관련 업체를 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과 관련 주무관은 “해당 장례식장이 지난달 27일 장의사로 영업 신고한 가운데 가현리 주민이 의뢰한 장례식을 치르는 영업을 실시했다”며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이뤄져 영업운영정지명령를 내렸고, 이번 주 김포경찰서에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무관은 “이곳은 오래전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운영되다 폐업한 곳으로 몇 해 전 새 인수자가 나서 병원 임대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 한다”며 “적발된 인수자는 다른 곳에 문의하니 장의사 영업 신고로도 장례식장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했는데 억울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의사’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고, ‘장례식장’은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명백히 다른 사전적 정의를 갖고 있다.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려면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의료시설 부수시설이 아닌 장례식장 건축물은 ‘장례시설(장례식장)’이어야 한다.

주무관은 “장례식장은 의료기관 부속기관으로 운영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때 건축법, 의료법을 비롯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환경지원과, 문화관광과 등 15군데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업체가 허가 절차를 받기로 해 한 달 정도의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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