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정과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에 관한 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84호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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