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간 아파트 취득금액 중국인 3조, 미국인 2조 돌파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29일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26% 상승했다.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아파트는 2년 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 증가세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천653억원에서 2조8천266억원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올라 눈에 띄었다.

전반적으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세가 두드러졌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류 확대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에 더해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매입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5월까지 5개월간의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했다.

아파트 매입 증가추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전체 7,235건 중 중국인이 4,570건으로 63%, 미국인이 1,177건으로 16%, 캐나다인이 397건으로 5% 순으로 많았다.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42.6%, 미국 국적자는 4.4% 정도다.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3조1천691억원(41.3%), 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조1천906억원(28.6%)에 달했다.

이렇게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증가하는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김주영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국립은행(National Bank Financial)은 2015년 기준 중국인 주택 구매자가 밴쿠버 전체 주택 거래 물량의 33%, 토론토에서는 14%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부동산 시장에는 2015년 이전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거의 전무했지만 2015년 이후 3년 동안 약 C$17억의 신규투자가 집중된 바 있다.

현행 국내 제도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지만, 외국에는 몇몇 사례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법(Residential Property Act)’에 따라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0%의 추가 취득세와 사전 구입 승인 등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호주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취·등록세를 할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며 비거주 주택에는 빈집수수료를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구입은 금지되고 주거용 토지 구입도 허가를 필요로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기 수준이다. 대응은커녕 현황 파악도 꼼꼼히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 강화에 대해 국가체제별 사유재산 범위 불일치, 관련 정보 파악의 곤란성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우려로 인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통계가 집계된 2006년 1월 이래 2020년의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면서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정책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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