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15,555건 614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경유 차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 기간을 기준으로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1기분), 9월(2기분) 이렇게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자들은 별도로 1월에 10%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결제시스템(1644-0704→⑥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기후에너지과(031-5186-4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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