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253만7천명 대상 ...10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이 지급된다. 지급은 10월 1일부터다.

이재명 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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