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어느 날부턴가 가상화폐 투자 신드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 광풍은 수그러들었다가도 다시 붐(boom)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재산적 가치가 상당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해 압류를 실시해서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가상화폐압류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상화폐압류의 방식들과 장단점

가상화폐압류의 방식 중 현실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인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출금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가상화폐를 인출할 권리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자체를 압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서 출금청구권을 압류하게 되면 거래소는 채무자가 인출을 신청하더라도 그것을 인출해줄 수 없고,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인출을 받아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인 185만 원 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통장압류나 급여압류 등의 방식보다는 압류범위가 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암호화폐의 가치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실제 추심 시점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불안정성이 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거래소의 연동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정한 은행과 연계하여 연계된 은행의 계좌로만 현금화시킨 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동계좌를 일반적인 통장압류의 방식과 동일하게 압류하는 것이다.

연동계좌를 압류하면 결국 채무자가 가상화폐를 현금화시킨다고 해도 현금화시킨 돈을 인출할 수가 없으므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비교적 쉽게 추심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심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하며 압류시점이나 그 이후에 해당 계좌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회수할 부분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기타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

그러나 가상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는 방식에 대한 법률이나 지침, 판례 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압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채무자가 수많은 거래소 중 어느 거래소에 돈을 넣어 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따로 재산조회신청이나 신용조사절차를 통해서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국내 거래소라고 해도 이러한데, 만약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압류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관행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원활하게 법원의 압류절차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압류가 되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현금화시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법원을 고민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압류나 현금화 진행자체를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끝마치며

이처럼 가상화폐압류나 가압류는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현재 가상화폐압류라는 방법은 채무자가 이용하는 국내거래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현재의 가치와 향후 변동의 가능성, 예측되는 기타 재산상태, 추가적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취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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